- 기본 요건은 2년 보유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까지 채워야 합니다.
- 비과세여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만 비과세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주택 수는 분양권·입주권도 포함해 셉니다. 등기된 주택만 세는 게 아닙니다.
집을 팔 때 “1주택이면 세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이고, 비과세라도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세금이 안 나올 줄 알았다가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주택 수를 세는 방법, 그리고 요건을 다 갖춰도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2주택인데도 비과세되는 예외 상황(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본 요건: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출발점은 보유기간 2년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가지고 있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 요건은 충족합니다.
| 구분 | 요건 |
|---|---|
| 세대 |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 |
|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거주 요건이 붙는 것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오래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기간 중 실제로 2년을 살아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 없이 보유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지정됐다면 거주 요건이 없고, 반대로 취득 당시 지정돼 있었다면 이후 해제되더라도 거주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춰도 12억원까지만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을 다 채워도 세금이 아예 0원이 되는 것은 고가주택이 아닐 때 이야기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12억원 이하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은 비과세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초과 비율만큼만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라, 12억원을 살짝 넘겼다고 세금이 크게 뛰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에 따라 공제율이 붙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도 오래 보유·거주했다면 실제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은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부동산 계산기의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는가
“1주택”을 판단할 때 등기된 완공 주택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살 집은 없이 분양권만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세법상으로는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받은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그 시점에 이미 2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조금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 흔적이 있다면 주거용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주택이어도 비과세되는 경우들
원칙은 1주택이지만, 세법은 불가피한 상황까지 다주택자로 몰지 않도록 여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 상황 | 개요 |
|---|---|
| 일시적 2주택 | 새집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요건은 별도 문서 참고) |
| 상속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기존 보유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서 제외 |
| 혼인으로 2주택 | 각자 1주택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비과세 |
| 동거봉양으로 2주택 |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비과세 |
| 농어촌주택 | 일정 요건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이 예외들은 각각 처분 기한과 세부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표에 적힌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지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2억원 초과분, 실제로 얼마나 과세되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말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5억원에 매도한 1세대 1주택(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양도가액 | 15억원 |
| 과세 대상 비율 | (15억 − 12억) ÷ 15억 = 20% |
| 전체 양도차익 중 과세 대상 | 전체 양도차익의 20%만 과세표준에 반영 |
| 나머지 80% | 비과세 |
즉 집값 전체가 아니라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 예시라면 전체 양도차익 중 80%는 비과세이고 20%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되면 실제 과세표준은 더 줄어듭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12억을 넘었으니 전부 과세되는구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초과 비율만큼만 계산되므로 12억원을 살짝 넘긴 정도라면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의 기본세율표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을 보유해야 하나요?
Q. 비과세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나요?
Q.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보나요?
Q.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Q. 2주택인데도 비과세받는 경우가 있나요?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