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임대차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 매매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 임대차 미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거짓으로 낮춰(다운) 또는 높여(업)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면 계약서만 쓰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가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거래가 신고 제도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실거래가”라는 데이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의무의 기한, 안 지켰을 때의 과태료,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다운계약·업계약이 왜 위험한지를 정리했습니다.
30일 이내, 두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대행합니다. 중개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자가 되므로 매수인·매도인이 직접 손댈 일이 적지만, 직거래라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매매와 임대차가 다르다
신고를 안 했을 때의 과태료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거래 유형 | 과태료 |
|---|---|
| 매매 미신고 | 500만원 이하 |
| 임대차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매매가 임대차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고 시장 통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입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로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신고 자체를 계속 미루면 적발 시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되지만, 스스로 신고하면 정황상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업계약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다
단순히 늦게 신고하는 것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보다 낮게 적는 다운계약, 반대로 높게 적는 업계약은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과태료 | 취득가액의 10% 이하 |
| 형사처벌 | 별도로 병과 가능 |
| 세금 재계산 | 매수인 취득세·매도인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재산정 + 가산세 |
다운계약으로 세금을 줄여 보려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아낀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과태료와 가산세로 물어내는 구조입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므로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업계약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실제보다 높여 신고하는 경우인데, 이 역시 적발 시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습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든다
이미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문제를 인지했다면,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시점 | 감경 내용 |
|---|---|
| 거래 상대방이 변심해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 과태료 100% 면제 |
| 담당 공무원의 조사·소명 요구 전에 자진신고 | 100% 면제 |
| 조사·소명 요구를 받은 후에 신고 | 50% 감면 |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관할 관청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과태료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지만,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감경 폭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 바로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개를 낀 거래에서 다운계약 요구를 받았다면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신고가 끝난 뒤라면 취득세나 양도세 재계산 리스크까지 감안해 세무 전문가와 정정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운계약, 숫자로 보면 왜 손해인가
다운계약이 왜 위험한지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실제 거래가 6억원인데 4억원으로 다운계약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거짓신고 과태료 (취득가액의 최대 10%) | 최대 6,000만원 |
| 매수인 취득세 재계산 | 실거래가 6억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 + 가산세 |
| 매도인 양도소득세 재계산 | 실거래가 6억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 + 가산세 |
| 형사처벌 | 별도 절차로 진행 가능 |
다운계약으로 처음에 아낀 세금이 몇백만원이었다 해도, 적발되면 과태료만 최대 수천만원에 세금 재계산과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게다가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한쪽이 요구했다고 다른 쪽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을 제안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중개사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 과정에서 “세금 아끼자”는 제안을 받는다면, 실제 손익을 위 표처럼 계산해 보고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계약금 단계와 계약 해제도 신고 대상이다
실거래가 신고는 정식 계약서를 쓴 뒤부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물과 금액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뤄졌다면, 정식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점부터 30일 기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도 챙겨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거래가 계약금 포기나 위약금 지급으로 해제됐다면, 해제 사실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거래가 자료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남아 이후 시세 통계나 대출 심사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계약과 해제 신고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계약이 틀어졌다면 중개사를 통해 해제 신고까지 마쳤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신고를 안 하면 얼마를 내나요?
Q. 다운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실수로 다운계약을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실거래가 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같은 제도인가요?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