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부터 과태료 기준, 감면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는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21일 이전 계약 건에는 60일의 신고 기간이 적용됐습니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는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잔금일, 부동산 소재지 및 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입력합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실거래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거래금액이 클수록 과태료 부담도 커집니다.
더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그리고 실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신고하는 허위계약 신고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에게 개별 부과되며,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진신고와 이의제기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입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신고를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은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이고, 가계약금 지급 시점부터 기한을 계산해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수로 놓쳤다면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