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만원
예: 50000 (5억)
대출 예정액
만원
주담대 등 실행 예정 금액
취득세 구분
1주택은 6억 이하 1%, 6~9억 누진(1~3%), 9억 초과 3%가 적용됩니다
입력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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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를 입력하면 세금·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필요 현금을 계산합니다.
필요 현금 ·
매매가 + 부대비용 − 대출 − 승계보증금
HIDDEN COST
매매가 말고 더 드는 돈
취득세
가장 큰 부대비용입니다. 1주택은 6억 이하 1%, 6~9억은 누진(1~3%), 9억 초과는 3%.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집니다.
중개보수
법정 요율 상한 기준입니다.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요율은 상한이므로 실제로는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법무사 보수·인지세·국민주택채권 할인액·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계산에 없는 것
이사비·도배장판 등 입주 비용, 대출 인지세·감정평가 수수료, 관리비 정산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유 자금을 별도로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은 추정치입니다. 시가표준액을 매매가의 70%로 가정하고 매입률·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수 총비용 계산기는 어떤 도구인가요
집을 살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매매가만이 아닙니다.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이 더해지고, 대출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당장 준비해야 할 현금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해 “이 집을 사려면 현금이 얼마 필요한가”에 답합니다.
무엇이 포함되나요
- 취득세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를 함께 계산합니다. 생애최초·다주택·비주택 구분도 반영합니다
- 중개보수 — 법정 요율 상한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세 10%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 등기비용 — 법무사 보수(대법원 권장),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등기신청수수료
- 필요 현금 — 총 매입비용에서 대출과 승계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
이렇게 활용하세요
- 매물을 보기 전에 내 현금으로 어느 가격대까지 가능한지 역산해 봅니다
- 같은 가격이라도 85㎡ 초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 세입자가 있는 집(전세 승계)이라면 체크박스를 켜고 갭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보실 때 주의할 점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은 추정치입니다. 시가표준액을 매매가의 70%로 가정했고 할인율은 매일 바뀌므로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사비·입주 청소·도배·대출 부대비용·관리비 정산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예정액은 입력값을 그대로 쓰므로, 실제로 그만큼 나오는지는 LTV·DSR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대비용은 보통 매매가의 몇 %인가요?
1주택 기준으로 대체로 매매가의 2% 안팎이며, 9억을 넘어 취득세율이 3%가 되면 4%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다주택 중과세율(8%·12%)이 적용되면 훨씬 커집니다.
Q. 셀프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법무사 보수 항목만큼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의 “법무사 보수” 줄이 그 금액이며, 나머지 취득세·인지세·채권 비용은 셀프등기를 해도 동일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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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은 사이트 공통 세법 설정(2026.07 기준)을, 중개보수·등기비용은 각 전용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을 사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