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정리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 신고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 계약이라면 반드시 기한 안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신고 대상은 임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전반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신고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 지역이 대상이며,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내용과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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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및 체결일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이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가 끝날 수 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그것만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서를 함께 챙겨가는 것만으로 신고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셈입니다.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별도로 처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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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에는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지연신고
2만원~30만원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허위 신고 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으로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전입신고 시 계약서만 함께 제출해도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절차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임대차 신고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계약의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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