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정리

📌 핵심 요약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단순 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으로 금액이 갈립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확정일자만 챙기고 정작 신고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계도기간이라 안 해도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신고 방법, 그리고 안 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구분기준
보증금6,000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월세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처럼 둘 다 기준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초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이 이 기준을 넘기므로, 계약할 때마다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둘 다 신고 의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먼저 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서로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쓴 자리에서 누가 신고할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신고제 -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

신고는 온라인으로 끝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접수가 순조롭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신고 한 번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처리되는 셈입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는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에서 다뤘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얼마를 내나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상황과태료
단순 미신고·지연신고최대 30만원
거짓 신고최대 100만원

원래는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원이었는데, 국토교통부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30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늦게 신고했을 때 이야기이고,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신고하면 여전히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무섭다고 신고를 미루기보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되는 것보다 뒤늦게라도 신고한 이력이 남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30일 이내
계약 체결일 기준
지연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
전월세신고제 - 지연신고와 거짓신고는 과태료가 다르다
지연신고와 거짓신고는 과태료가 다르다

신고하면 무엇이 남는가

전월세신고는 벌금을 피하기 위한 절차만은 아닙니다. 신고 이력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신고 내역은 이후 실거래 통계와 시세 파악에도 쓰이는 공적 기록입니다.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빙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은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까지 막을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들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짚어 보겠습니다.

신고 대상 판단이 헷갈리는 경우
상황판단
갱신계약(재계약)보증금·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 동일 조건 갱신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반전세(보증부월세)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기준과 비교.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묵시적 갱신별도 계약서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아님(금액 변동 없을 때)
단기 임대(1개월 미만)신고 대상 아님
오피스텔 임대차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

갱신계약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려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변경분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했던 집이니 또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굳이 판단을 미루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일단 입력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을 신고했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신고해야 할 계약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왜 유리한가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여부를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집주인이 신고를 미루면 세입자의 대항력 확보도 함께 늦어집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서둘러 받아야 하는 이유가 신고제 시행 이후로는 신고 절차 하나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 당일이나 며칠 안에 세입자가 직접 신고해 확정일자까지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내가 알아서 신고하겠다”고 해도, 실제로 신고했는지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신고 의무는 어느 한쪽이 하면 되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세입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임 없이도 임차인 본인이 자신의 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챙길 순서
① 계약서 작성 직후 본인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② 신고 완료 화면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캡처해 보관 ③ 잔금일 전후로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을 확정한다.
신고 대상·기한·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공지 기준입니다. 세부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됩니다.
Q.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얼마를 내나요?
단순 미신고나 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계도기간이 아직 남아있나요?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돼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다면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작성 NSIA홈 편집팀🗓 최종 수정 2026년 8월 8일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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