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계약 해제된 잔여 세대를 100% 추첨으로 공급하며, 청약통장과 가점이 필요 없습니다.
- 2025년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 인기 지역은 해당 지자체·광역권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하며,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통장 가점이 낮아 정규 청약이 부담스러웠다면, 무순위 청약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줍줍’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청약통장 없이도 참여할 수 있지만, 2025년 제도가 바뀌면서 자격 요건과 유의점이 달라졌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정규 청약에서 미분양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약 방식입니다. ‘줍줍 청약’이라고도 불리며,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규 청약과 달리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 산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셈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미분양 물량을 정규 청약 이후 다시 접수받는 무순위 사후접수, 사업 주체가 재량으로 공급하는 임의공급, 그리고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입니다. 종류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유형의 무순위 청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은 2025년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 무순위 사후접수는 2023년 3월 법 개정으로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을 만큼 폭넓게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유주택자의 ‘묻지마 청약’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돌리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개편 후에는 인기 지역의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광역권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요건이 더 엄격해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무순위 청약이라도 유형에 따라 거주지·세대주 조건이 달라지므로,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무순위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데, 청약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공고를 미리 확인하고 인증서 등 준비물을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첨됐다면 자금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20% 수준이며, 당첨 후 한 달 이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투기과열지역은 분양가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에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어 연 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이 제한되므로, 당첨 전에 대출 가능 규모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역에서 계약금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회수되고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당첨 후 유의사항

무순위 청약은 문턱이 낮은 대신, 당첨 후 책임도 뒤따릅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계약 포기 시 불이익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되며 기존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가볍게 넣었다가 포기하면 오랜 기간 정규 청약 기회까지 막히는 셈이므로, 자금 여력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에 당첨되면 실거주의무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자체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다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청약 이력과 실거주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무순위 청약은 통장·가점 없이 100% 추첨으로 참여하는 기회지만, 2025년부터 무주택 요건이 적용되고 계약 포기 시 장기간 청약이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과 대출 조건은 개별 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Q.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무순위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Q.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note
본 글은 일반적인 청약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단지의 신청 자격과 대출 조건은 청약홈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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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