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 수 (부부 합산)
연간 월세 수입 합계
만원
월 100만원이면 1200
임대보증금 합계
만원
3주택 이상일 때만 간주임대료 계산
입력 대기
-
임대 수입을 입력하면 분리과세 기준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 60% × 3.1%
2026년 귀속 이자율 3.1%
TAXABLE OR NOT
주택 수로 갈리는 과세 대상
| 보유 주택 수 | 월세 | 보증금(간주임대료) |
|---|---|---|
| 1주택 | 비과세 단, 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주택은 과세 | 비과세 |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 3주택 이상 | 과세 | 과세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 |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셉니다. 3주택 이상 판정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기준시가 기준을 모두 충족)은 제외되는 특례가 있으므로, 소형 평형을 보유 중이라면 국세청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OW TO CHOOSE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무엇이 다른가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이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천만원 초과
선택권 없이 종합과세로만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율
등록임대주택 60%, 미등록 50%.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본공제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단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합니다. 수입금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 기준 예상 세액만 계산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종합과세 선택 시 세액, 건강보험료 영향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는 어떤 도구인가요
집을 세놓고 있다면 그 수입에 세금이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인지 궁금해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고,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세와 보증금을 넣으면 총수입금액과 분리과세 기준 예상 세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 구조
- 과세 대상 판정 — 1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월세는 과세), 2주택은 월세 과세, 3주택 이상은 월세와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율. 3주택 이상일 때만 계산합니다
- 분리과세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등록 60% / 미등록 50%)와 기본공제(등록 400만원 / 미등록 200만원)를 빼고 14%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대략의 세부담을 미리 가늠합니다
-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체크박스를 켜고 끄며 비교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을 조정했을 때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보실 때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 기준 예상 세액만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의 세액, 등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건강보험료 영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세며,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고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1주택인데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와 국외주택의 월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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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