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장기일반(각 10년)과 단기민간임대(6년)로 나뉩니다.
-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등의 세제지원이 있습니다.
- 대신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가 따르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을 세놓게 되면 한 번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조건이 복잡하고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등록임대는 혜택과 의무가 한 묶음인 제도입니다. 한쪽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렌트홈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어떻게 나뉘나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취득 유형으로는 직접 지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사들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임대의무기간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종류 | 임대의무기간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년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
| 단기민간임대주택 | 6년 |
과거 4년 단기임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6년과 10년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6년 단기임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뒤에서 볼 세제혜택 기준도 10년 장기임대와 다릅니다.
세제혜택: 무엇이 얼마나 줄어드나

등록의 가장 큰 유인은 세금입니다. 다만 세목마다 면적·가액 요건이 제각각이라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신축 또는 분양)와 오피스텔(분양)이 대상이며, 전용 60㎡ 이하는 100% 감면(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 감면), 60㎡ 초과는 20호 이상일 때 50% 감면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지어진 집을 사들인 기축 매입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감면도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전용 40㎡ 이하는 100%(재산세가 50만원을 넘으면 85%), 40~60㎡는 75%, 60~85㎡는 50% 감면됩니다. 공동주택 매입형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같은 가액 요건이 붙습니다.
| 세목 | 주요 요건 |
|---|---|
| 취득세 감면 | 전용 60㎡ 이하 100%, 60㎡ 초과는 20호 이상 시 50% (2027.12까지) |
| 재산세 감면 | 40㎡ 이하 100%, 40~60㎡ 75%, 60~85㎡ 50% (2027.12까지) |
| 종부세 합산배제 | 건설형 2호 이상·전국 9억 이하 / 매입형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 임대소득세 감면 | 85㎡ 이하 + 기준시가 6억 이하 시 1호 75%, 2호 이상 50% (2028.12.31까지) |
| 양도세 장특공제 |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
종부세 합산배제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건설형은 2호 이상이면서 전국 9억 이하·전용 149㎡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가 기준입니다. 30호 이상이면 가액기준이 3억씩 올라갑니다. 다만 개인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법인은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사들인 주택은 합산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6억 이하라면 1호 임대 시 75%, 2호 이상 임대 시 50%가 감면됩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때도 차이가 납니다. 필요경비율이 등록은 60%, 미등록은 50%이고 기본공제는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차이가 큽니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8년 이상 보유 시 50%, 10년 이상 7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8년 보유에 16%, 10년에 20%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합니다. 다만 매입형은 2020년 12월 이전, 건설형은 2027년 12월 이전 등록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있습니다.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6억(지방 3억) 이하인 10년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에 2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그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는 기준이 다릅니다
6년 단기임대는 10년 장기임대보다 가액 기준이 낮게 잡혀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 모두 건설형은 2호 이상·전국 6억 이하·전용 149㎡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 이하가 기준입니다. 매입형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이 없다는 점도 다릅니다.
등록하면 지켜야 하는 의무 10가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함께 붙습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혜택만 계산하고 등록했다가 의무 조건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간에 팔거나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 단계 | 의무 | 과태료 |
|---|---|---|
| 계약 시 |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의무기간·5% 증액 제한·권리관계) | 500만원 이하 |
| 계약 시 | 소유권등기 부기등기 의무 | 500만원 이하 |
| 계약 시 |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재계약·묵시적 갱신 포함) | 1,000만원 이하 |
| 계약 시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 1,000만원 이하 |
| 계약 후 |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1년 내 재증액 불가) | 3,000만원 이하 |
| 계약 후 | 임대의무기간(6년 또는 10년) 준수 | 주택당 3,000만원 이하 |
| 계약 후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임차인 귀책 없으면 해지·거절 불가) | 1,000만원 이하 |
| 기타 |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로만 사용 | 1,000만원 이하 |
| 기타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 보증금의 10% 이하(상한 3,000만원) |
| 기타 | 보고·검사 협조 의무 | 500만원 이하 |
몇 가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 5%를 넘겨 올릴 수 없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는 기간 중에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에 본인이 들어가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정이 생겨 실거주로 전환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까지 포함해서 해야 합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혜택을 받으려면 이 절차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에 따라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 등으로 한정됩니다.
등록 절차와 확인할 곳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 신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임대 개시일 기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렌트홈은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과 지원 내용은 반드시 과세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렌트홈에서는 세제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가 담당입니다. 등록임대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결정 전에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Q.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가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Q.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Q.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