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돼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34세 무주택자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금리·비과세에서 유리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고 자동이체만 걸어놓은 채 몇 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건 아는데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점수가 되는지, 지금 넣는 금액이 나중에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따져보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청약통장은 저축상품이면서 동시에 자격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얼마를 넣느냐보다 언제부터 넣었는지,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의 종류와 차이, 가점이 쌓이는 구조, 그리고 납입액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정리됐다
과거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목적에 따라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돼, 이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연령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납입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 9월 인상으로 최고 연 3.1% 수준이 적용됩니다. 시중 예금과 비교하면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청약 자격이라는 부수적인 가치가 붙는다는 점이 일반 적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납입한도와 인정액의 차이입니다. 통장에는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순위를 가릴 때 인정해 주는 금액에는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 이 인정액 상한이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인정액 상한까지 채우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이상 넣는 금액은 순위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예금으로만 쌓입니다.

민영주택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가 아니라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 기준을 모집공고일까지 채웠는지를 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인정액이, 민영주택은 예치금과 가점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어느 쪽을 노리느냐에 따라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9~34세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먼저 본다
청년층을 위한 별도 상품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고, 전환할 때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아타는 개념이라 손해가 없습니다.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자 누구나 | 19~34세 무주택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 납입 범위 | 월 2만~50만원 | 월 2만~100만원 |
| 금리 | 최고 연 3.1% | 최고 연 4.5% |
| 세제 혜택 | 납입액 소득공제 | 납입액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
차이가 나는 지점은 금리와 비과세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이자가 더 붙고, 그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혜택이라 한도와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할 때 은행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건에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보므로 34세를 넘기면 신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도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시기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한 구조인 셈입니다.
민영주택 가점 84점은 이렇게 쌓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뽑을 때 쓰는 점수는 총 84점입니다. 세 항목으로 나뉘는데, 각 항목의 만점이 다르다는 점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항목 | 만점 | 성격 |
|---|---|---|
| 무주택 기간 | 32점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 부양가족 수 | 35점 |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큼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쌓임 |
배점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다만 이 항목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무주택 기간도 시간이 지나야 채워집니다. 결국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것은 통장 가입 기간뿐이고, 그래서 일찍 만들어 두라는 조언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 기간 항목의 만점은 17점 그대로지만, 본인의 가입 기간이 짧고 배우자가 오래 유지했다면 그 격차를 일부 메울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약홈에 점수를 입력하고, 당첨되면 사업주체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기에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어릴 때 만들어 둔 통장이 이전보다 더 오래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가점이 같을 때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도 바뀌어, 추첨이 아니라 통장 장기가입자가 우선하게 됐습니다. 오래 유지한 통장의 가치가 여러 방향에서 올라간 셈입니다.
본인 점수가 몇 점인지 가늠해 보려면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넣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에는 청약홈에서 입력한 값이 기준이 되고 사실과 다르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산정 기준은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입액으로 받는 소득공제, 서류 하나가 조건이다
청약통장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액은 납입액의 40%이고,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한도까지 채웠다면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구조입니다.
납입한도 인정액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변화입니다. 월 25만원씩 12개월이면 정확히 300만원이 되므로, 국민주택 인정액 상한과 소득공제 한도가 같은 금액에서 맞물립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인정액을 채우고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도 자연스럽게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서류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인서가 있어야 공제 자료가 생성됩니다. 몇 년째 납입하면서도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 서류를 낸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통장을 중도해지하면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것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또 공제를 받은 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무주택 요건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은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나요?
Q. 월 25만원과 50만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Q.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Q.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