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신축 입주 권리로 물권적 성격이고, 분양권은 청약 당첨으로 얻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 입주권은 취득 시 토지분 취득세를 내고 보유세 과세 대상이지만, 분양권은 완공 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를 한꺼번에 냅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입주권,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라는 점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세금과 권리의 성격이 꽤 다릅니다. 어느 쪽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납부 시점, 보유세 부담, 양도세율이 달라지므로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과 세금, 주택 수 포함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무엇이 다른가
두 권리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으로 취득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 권한을 의미합니다. 반면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신축 아파트 입주 권리입니다. 즉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권은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원이 갖는 권리인 셈입니다.
권리의 법적 성격도 차이가 납니다. 분양권은 아직 소유권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해당하지만,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물권적 권리의 성격을 갖습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에는 입주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는 입주권으로 부르지 않으며,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세금에서 나타납니다. 취득세부터 보면, 분양권은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때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반면 입주권은 구입 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보유세도 다릅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 동안의 세 부담에서 입주권이 더 무거울 수 있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율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입주권 양도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미만 60%, 2년 초과 시 기본세율(6~42%)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양도세는 1년 이내 70%, 1년 경과 후 60%가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2년을 넘기면 기본세율로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이 분양권과 다릅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주택의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단점과 거래 제한
세금 외에 실무적인 장단점도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일반 청약자보다 아파트 동·층·호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은 사업 지연이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금 요구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권은 계약금 10% 등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의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입주권은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시까지 매매가 금지됩니다. 입주권 거래를 고려한다면 대상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입주권과 분양권은 새 아파트 입주 권리라는 점은 같지만, 권리 성격·취득세 시점·보유세·양도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주택 수 포함과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은 세금과 거래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개별 사업지와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과 분양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Q.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Q.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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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비사업·세법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과 세무·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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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