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1억 이하)부터 50%(30억 초과)까지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상속세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바로 붙는 게 아니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이 공제 구조를 알아야 “우리 집도 내야 하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무엇에 붙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부터 확인하세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외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액 기준으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차감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 2억 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 한도, 영농상속공제는 30억 원 한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짜리 집부터 걱정해야 하나
상속세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 집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는 수준인지가 곧 상속재산 평가액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평형 최상위 실거래가는 이렇습니다.
📊 전국 국민평형(84㎡) 실거래가 TOP 5 (2026년 7월 기준)
| 순위 | 단지 | 지역 | 실거래가 |
|---|---|---|---|
| 1 | 래미안원베일리 | 서울 서초구 반포동 | 71.5억 |
| 2 | 현대14차(203,204,205,206동)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66억 |
| 3 | 아크로리버파크 | 서울 서초구 반포동 | 63억 |
| 4 | 트리마제 |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 63억 |
| 5 | 아크로리버뷰신반포 | 서울 서초구 잠원동 | 60억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최근 6개월 전용 84㎡ 최고 실거래 기준
이런 최상위 단지는 일괄공제 5억이나 배우자공제를 감안해도 과세표준이 크게 남아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면 배우자가 있고 주택 가액이 공제 합계 범위 안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는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Q. 상속세율은 몇 %인가요?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Q.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으면 공제가 있나요?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