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해 기존 2년에 더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대차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가 함께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의 세 가지 핵심 제도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그리고 최근 발의된 개정안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과 임대료 급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3가지 제도 패키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부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권리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이 권리를 1회 행사하여 기존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권리를 가집니다. 행사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 등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전월세상한제로 제한됩니다.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월세상한제가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세입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별개로 묵시적 갱신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횟수 제한과 별개로 여러 차례 적용될 수 있어, 갱신청구권 1회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그대로 남습니다.
전월세신고제와 임대인 의무
세 번째 제도인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의된 개정안 (참고)

최근에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입법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현행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의무 강화도 포함됩니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외에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제출 의무, 계약 만료 전 갱신 관련 제출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 또한 임차보증금이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 체납액 등을 합한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보증금 상한 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리하면 현행 임대차 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2+2년), 갱신 시 5% 상한, 30일 내 신고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갱신권 2회·임대차 3년 연장 등을 담고 있으나 아직 시행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Q. 갱신할 때 임대료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나요?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Q.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지금 적용되나요?
::: note
본 글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시행 전 참고 사항입니다. 개별 계약의 권리관계는 관계 법령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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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