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 핵심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직이나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는 가야 합니다. 이때 그냥 짐을 빼고 나가면, 애써 갖춰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아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효과는 하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유지되는데, 임차권등기가 이 요건을 대신 붙들어 주는 셈입니다.

왜 등기부터 확인하고 이사해야 하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전제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이 권리가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등기 전에 먼저 나가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임차권등기명령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가능: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취득·상실 임차인 모두 가능: 이미 대항력을 갖췄든, 사정상 상실했든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도 가능: 이때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 실제 주거용이면 가능: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어 무허가 건물은 대상이 아니고, 전차인(재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합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규칙
신청 대상
등기된 주택
무허가 건물은 제외
비용 부담
임대인에게 청구
신청·등기 관련 비용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면서 생긴 비용이니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알아둘 점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 후 알아둘 점
등기 후 알아둘 점

임차권등기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곧바로 경매·강제집행은 불가: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고,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를 지우면 됩니다.
  • 다음 세입자는 최우선변제 배제: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신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합니다. 집을 구할 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말소해도 기록은 남음: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뒤에도 등기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내나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더라도, 신청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하면 곧바로 경매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곧바로 경매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note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관련 자료 종합. 개별 사건의 요건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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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NSIA홈 편집팀🗓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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