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과 지원 한도

📌 핵심 요약
  • LH가 집을 지어 주는 게 아니라, 입주자가 직접 구해 온 집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해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19~39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이 대상이며,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뉩니다.
  •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기타 8,500만원이고,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대와 연 1.2~2.2% 이자에 해당하는 월세만 냅니다.

전세금은 억 단위인데 모아둔 돈은 없고, 그렇다고 월세로 나가는 돈이 아깝기도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이 사이에 놓인 제도입니다. 목돈 없이 전세로 살 수 있게 공공이 보증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H가 지어놓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아오면 그 집을 LH가 집주인과 계약해 나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순서가 일반 공공임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작동 방식, 순위별 자격, 지원 한도와 실제로 내는 돈, 신청 절차를 LH 모집공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을 대신해 주는 제도

청년 전세임대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가 LH라는 점입니다. 순서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먼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 그다음 본인이 살 집을 직접 물색합니다.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LH에 알리면 LH가 그 집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LH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결국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는 LH이고, 입주자 입장에서 임대인은 LH입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장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돈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LH가 부담하므로 입주자는 100만원 안팎의 보증금과 월세만 냅니다. 다른 하나는 보증금 떼일 걱정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계약 주체가 LH라 개인이 직접 전세계약을 맺을 때의 위험을 상당 부분 덜어냅니다.

대신 불편한 점도 분명합니다. 집을 직접 구해야 하고, 아무 집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LH가 정한 요건에 맞아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집주인이 전세임대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집을 못 구해 기간이 지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먼저 이해할 것
전세임대는 집을 배정받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을 대신 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이 끝이 아니라 집을 구하는 것이 진짜 관문입니다. 물색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정 전부터 지역과 매물을 살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 집은 내가 구하고, 계약은 LH가 한다
집은 내가 구하고, 계약은 LH가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포함되며,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뉘고, 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배정받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순위별 자격
순위해당 대상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본인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순위와 3순위의 차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2순위는 부모 소득까지 함께 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 2순위에서 걸리는 경우에도 본인 소득이 기준 안이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가 낮을수록 경쟁에서 밀리고 임대보증금 부담도 커집니다.

소득 기준으로 쓰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매년 새로 고시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이 몇 인 가구로 잡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연도 기준표에서 본인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나

지원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사는 경우가 기본이고,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셰어형은 한도가 올라갑니다.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액
지역단독거주3인 셰어형(최대)
수도권1억 2,000만원2억원
광역시9,500만원1억 5,000만원
기타 도 지역8,500만원1억 2,000만원

한도를 넘는 집도 아예 못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을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면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초과 부담금은 본인 돈이므로, 목돈 없이 들어가려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한도 안에서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초과 허용 범위는 공고마다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전세를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인천에서 다세대·오피스텔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어느 가격대에 물건이 있는지는 실거래가 조회에서 전월세 거래를 먼저 훑어보면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 내는 돈은 얼마인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내는 임대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임대료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LH청약플러스 안내 기준으로 1·2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이 금액만 내면 됩니다.

월임대료는 LH가 대신 낸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전세지원금에서 내가 낸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아래 이자율을 적용한 값이 연간 임대료가 되고 이를 12로 나눠 매달 냅니다.

월임대료 이자율 (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전세지원금 구간연 이자율
4,000만원 이하1.2%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1.7%
6,000만원 초과2.2%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1억 2,000만원짜리 집을 구하고 1순위로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냈다면, LH가 부담하는 금액은 1억 1,9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을 넘으므로 연 2.2%가 적용되어 연간 약 262만원, 월로 나누면 약 21만원 수준이 됩니다. 같은 집을 개인이 월세로 얻었을 때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임대보증금
100만원
1·2순위 기준
월임대료
연 1.2~2.2% 이자
지원금 구간별
수도권 한도
1억 2,000만원
단독거주
부담 구조 정리
전세금이 1억 2,000만원이어도 내가 준비할 목돈은 100만원 남짓입니다. 대신 매달 LH가 낸 돈에 대한 이자를 월세로 냅니다. 이자율이 시중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아 실질 주거비가 줄어드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 목돈 대신 이자만큼의 월세를 낸다
목돈 대신 이자만큼의 월세를 낸다

어떤 집을 구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오피스텔 등입니다. 전세계약뿐 아니라 보증금 있는 월세(보증부월세) 형태도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 요건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보다 중요한 것이 권리관계입니다.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있거나 등기부에 문제가 있는 집은 LH가 계약하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제외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심사에서 막히는 일이 흔하므로, 후보를 하나만 두지 말고 여러 곳을 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단계내용
① 신청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② 대상자 선정순위와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입주 대상자 발표
③ 주택 물색본인이 직접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LH에 신청
④ 권리분석LH가 등기부·권리관계를 검토해 계약 가능 여부 판단
⑤ 계약·입주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입주자는 LH와 임대차계약 후 입주

여기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가 ③입니다. 물색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을 때 “LH 전세임대로 계약 가능한 물건”을 미리 말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보므로, 취업해 소득이 올라가면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주 중 혼인하거나 가구 상황이 바뀌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횟수와 조건은 제도 개선에 따라 조정돼 왔고 LH 안내 페이지마다 표기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모집공고의 내용이 기준입니다.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전세임대 물건을 못 구했다면 다른 경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는 월세 지원과 보증료 지원, 행복주택 같은 선택지가 정리돼 있고, 본인 명의로 전세를 얻는다면 전세자금대출 쪽과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입주자격·지원한도·임대조건·임대기간은 LH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및 LH청약플러스 안내 기준입니다. 순위별 임대보증금과 이자율, 재계약 조건은 공고 시점과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전세임대는 LH가 집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직접 살 집을 찾아야 하고, LH가 그 집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집을 배정받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을 대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Q. 나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포함됩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수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뉩니다.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지만,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2순위 요건에 걸리더라도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단독거주 기준으로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셰어형은 한도가 올라가 수도권 3인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Q.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임대보증금(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을 처음에 내고, 이후에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2.2%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월임대료로 냅니다. 수도권 1억 2,000만원 전세라면 월 21만원 수준입니다.
Q.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마다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작성 NSIA홈 편집팀🗓 최종 수정 2026년 8월 7일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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