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취급합니다.
- 신청 기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이며,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증료율은 기관과 조건에 따라 연 0.02%에서 연 0.208%까지 차이가 큽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기본이고, 여기에 보증보험까지 더해두면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어디서 가입하나 — HUG·HF·SGI 비교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크게 세 곳입니다. 가입 한도가 기관마다 다르니 내가 사는 주택 유형과 보증금 규모에 맞는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 목적물은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며, 공사가 정하는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신청 기한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반이 지나면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되니 계약 초반에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가입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압류·가압류 등 제3자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보증료, 기관마다 이렇게 다르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어느 기관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매년 내는 보증료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보증목적물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뒤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이후 보증을 신청하는 건부터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두어야 합니다.
가입 전 꼭 확인할 것
저도 처음 전세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반환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입하려는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채권부터 확인해 두는 게 순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집일수록 가입 요건을 미리 챙겨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Q.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Q. 보증료는 얼마나 되나요?
Q. 보증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note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공식 안내 기준.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는 개별 주택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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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