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는 가입기간을 채우고,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를,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을 채우면 됩니다.
- 가입기간은 규제지역 24개월, 그 외 수도권 12개월, 수도권 외 6개월입니다.
-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당첨 세대이거나, 2주택 이상 세대면 1순위여도 2순위로 밀립니다.
청약 공고를 보면 1순위 마감이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내 통장이 1순위인지, 1순위라면 어떤 조건을 채워서 그런 것인지는 헷갈립니다. 가점은 열심히 계산해 보면서 순위 요건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는 가점과 다릅니다. 가점은 당첨 확률을 가르는 점수지만, 순위는 애초에 그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정합니다. 2순위로 밀리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1순위 마감된 단지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 지역별 예치금, 그리고 규제지역에서 1순위가 취소되는 세 가지 경우를 청약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순위를 만드는 조건은 두 가지뿐이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가입기간을 채우고, 거기에 주택 유형별로 하나를 더 채우면 1순위가 됩니다.
| 구분 | 공통 요건 | 추가 요건 |
|---|---|---|
| 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 | 납입횟수 충족 |
|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국민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입니다. 두 유형의 요건이 갈리는 이유는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은 오래 꾸준히 납입한 사람을 우대하니 횟수를 보고, 민영주택은 면적에 맞는 금액을 갖췄는지만 보므로 예치금을 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국민주택의 납입횟수는 매달 넣어야 쌓이므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민영주택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전까지 한 번에 채워 넣어도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보다 공고 시점에 금액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입기간: 지역에 따라 24개월 · 12개월 · 6개월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같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의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요구 기간이 다릅니다.
| 청약 대상 지역 | 필요한 가입기간 |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 수도권 (그 밖의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 외 (그 밖의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 규제지역 단지에 청약한다면 24개월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기준에는 “시·도지사가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12개월이 24개월로, 6개월이 12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기간이 빠듯하다면 해당 단지 모집공고에서 실제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합니다. 어제까지 그 밖의 지역이던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필요한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뛸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이 있다면 지정 현황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주택: 납입횟수를 채워야 한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에 더해 납입횟수를 봅니다. 매달 넣은 횟수가 기준을 넘어야 1순위가 됩니다.
| 청약 대상 지역 | 필요한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24회 |
| 위축지역 | 1회 |
| 수도권 (그 밖의 지역) | 12회 (최대 24회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 외 (그 밖의 지역) | 6회 (최대 12회까지 연장 가능) |
국민주택에는 무주택 요건도 함께 붙습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납입횟수는 미리 몰아넣어 채울 수 없습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넣어도 1회로만 인정되므로,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매달 거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빠뜨린 회차가 있다면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인정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가지 더, 국민주택 순위 산정에 인정되는 월 납입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넣은 금액은 순위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예금으로만 쌓입니다. 인정액과 납입 전략은 청약통장 종류와 가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민영주택: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채워야 한다
민영주택은 횟수를 보지 않는 대신 예치금을 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표를 읽을 때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지역 기준은 청약자의 거주지입니다. 앞서 가입기간은 주택 소재지 기준이었는데 예치금은 사는 곳 기준이라 서로 다릅니다. 둘째, 면적 기준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예치금은 공고일 직전에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85㎡ 이하만 보고 있다가 더 큰 평형에 도전하고 싶어지면, 모집공고일 전까지 금액을 올려 두면 됩니다. 다만 모집공고일이 기준일이므로 공고가 뜬 뒤에 채우는 것은 늦습니다. 관심 단지가 있다면 미리 한 단계 위 금액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 두면 면적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부산 거주자라면 1,500만원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맞춰 두는 것이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이지만, 그만큼 자금이 묶이므로 실제로 노리는 평형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규제지역에서 1순위가 취소되는 세 가지
여기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다 채워 1순위 자격이 있어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아래에 해당하면 2순위로 밀립니다.
| 제한 사유 | 내용 |
|---|---|
| ① 세대주가 아닌 자 | 세대원 자격으로는 1순위 청약 불가 |
| ② 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 | 본인이 아니어도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해당 |
| ③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 세대 전체 보유 주택 수 기준 |
②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당첨된 적이 없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다른 사람이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걸립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청약 이력까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①은 세대 분리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세대주 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가 뜬 뒤에 옮기는 것은 늦습니다. 또 세대를 분리하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같은 가점 항목이 함께 바뀌므로, 순위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 세 가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청약하려는 단지가 규제지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통장이 1순위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발급되며,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입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고 스스로 계산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청약을 넣을 때는 순위만이 아니라 가점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은 모집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순위가 되었다고 당첨이 가까워진 것은 아닙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 다시 가점으로 갈리고, 가점이 같으면 통장 장기가입자가 우선합니다. 순위는 출발선에 서는 조건이고, 그다음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 방식 차이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뭔가요?
Q.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Q. 민영주택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Q. 예치금은 미리 매달 넣어야 하나요?
Q. 1순위인데 2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나요?
Q. 내 통장이 몇 순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