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부동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 개인 주택 공제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이며,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집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면 재산세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다만 과세 대상인지, 공제 후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지는 보유 유형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공제 기준,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그리고 납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인별 합산한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헷갈리기 쉬운데,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핵심은 과세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토지),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과 공제금액

종부세는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뺀 뒤 계산합니다. 공제금액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개인 주택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지분 소유자별로 9억 원을 공제하며,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분과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공시하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와 특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령별(60세 이상 20%부터 70세 이상 40%까지)과 보유기간별(5년 이상 20%부터 15년 이상 50%까지)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이면서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셈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혼인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등은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9월 16일~30일 또는 12월 1일~15일입니다.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전년도 대비 150%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은 주택분 공제 기준이 개인과 다르고, 2021년 귀속분부터 종합합산토지 공제가 폐지됐으며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자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분납 신청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 제공 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12월 12일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이후 1일당 0.022%의 추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넘을 때만 과세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에 더해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특례와 분납·납부유예 제도도 함께 확인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Q. 1주택자는 얼마까지 공제받나요?
Q.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Q. 종부세가 너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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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국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부동산의 정확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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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