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산 지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 기준).
-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적용되고,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 혼인합가·동거봉양합가·부득이한 사유 등 상황별로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새 집을 먼저 취득한 뒤 살던 집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종전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기본 요건 — 1년, 3년, 12억원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 시점과 종전주택 양도 시점입니다.
예외도 있다
같은 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차일부터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이나 법인 이전으로 근무지를 옮긴 종사자가 이전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각자 집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별도 특례로 다룹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혼인일은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분양권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만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임대사업자·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도 활용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이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얼마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나요?
Q. 신규주택은 아무 때나 취득해도 되나요?
Q.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부모님을 모시게 돼 2주택이 된 경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note
국세청 세법상담 및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공개 안내 기준. 개별 사안은 세부 요건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