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갚을 때 붙는 비용으로, 보통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만 부과됩니다.
- 계산식은 '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 매년 대출금의 10% 이내 상환이나 잔여기간 1개월 이내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을 미리 갚으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금리가 떨어져 더 싼 대출로 갈아타려 할 때, 이 수수료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갈아타서 아끼는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정됐던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그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구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기 상환으로 은행이 자금을 다시 운용해야 하면서 생기는 자금운용 손실비용, 그리고 대출을 취급할 때 든 행정·모집 비용입니다.
핵심은 기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보통 최장 3년까지 부과되며,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만 버티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내나 — 계산식

수수료는 갚는 금액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수수료율은 대출 상품과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5%에서 2% 수준입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율 자체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면제됩니다
수수료를 무조건 내는 건 아닙니다. pack 자료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면제·완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대출금의 10% 이내 상환: 대출 실행일 기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로 원금을 갚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잔여기간 1개월 이내: 대출 잔여기간이 1개월 이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보다 수수료가 낮게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책대출·특정 담보대출: 일부 정책대출 상품이나 특정 조건의 담보대출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소액 분할 상환: 일부 금융기관은 소액을 나눠 갚을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즉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다 갚기보다, 매년 10% 한도를 활용해 나눠 갚으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2025년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는 2025년에 한 차례 정비됐습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어, 수수료가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되도록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새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받은 신규 가계대출에만 적용됩니다.
- 그 이전에 실행된 대출은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약정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오래전 받은 대출이라면 내 약정서에 적힌 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갈아타기 전 점검
금리 인하기에 대출을 갈아탈 때는 간단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갈아타서 아끼는 이자 vs 지금 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부과 기간(대개 3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면제된 뒤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Q. 대출을 미리 갚으면 무조건 수수료가 붙나요?
Q.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Q. 2025년 개편은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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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안 및 금융권 안내자료 종합. 실제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상품·금융기관·약정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 약정서와 해당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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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