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나대지 등을 말하며,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과세율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는 방식이라, 총 세율은 최소 16%에서 최대 55%입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2년 미만 보유하면 단기 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과 중과세율을 비교해 큰 세액이 부과됩니다. 중과 대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땅이나 물려받은 임야를 팔려고 알아보다가 “비사업용 토지라서 세금이 무겁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어떻게 쓰고 있었느냐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갈리고, 비사업용이면 양도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세율이 어떻게 붙는지, 보유 기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종류로 보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나대지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은 땅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같은 농지라도 요건을 갖춰 농사에 쓰였다면 사업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판정 기준을 보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 토지 종류 | 비사업용으로 보는 경우 |
|---|---|
| 농지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
| 임야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도시지역 안의 임야 |
| 목장용지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 |
| 나대지·주택부속토지 | 법정 요건상 사업에 쓰이지 않은 경우 |
임야 기준은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원래 사업용으로 인정되던 임야라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고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주변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세금 구조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세율은 기본세율 + 10%p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구조는 단순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더합니다.
기본세율부터 짚어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서 6%, 10억원 초과에서 최대 45%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10%p) |
|---|---|---|
| 최저 구간(과표 1,400만원 이하) | 6% | 16% |
| 최고 구간(과표 10억원 초과) | 45% | 55% |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적용되는 총 세율은 최소 16%에서 최대 55%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계산된 양도세가 1,0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00만원이 더해져 실제 부담은 1,1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략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 여부와 공제 적용은 개별 판정이 필요하므로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율 비교가 붙는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단기 보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0%이며, 이 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높은 쪽으로 부과됩니다.
| 보유 기간 | 적용 방식 |
|---|---|
| 1년 미만 | 단기세율 50%와 중과세율(기본세율+10%p) 중 큰 세액 |
| 1년 이상 2년 미만 | 단기세율 40%와 중과세율 중 큰 세액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중과세율 |
이것은 세법의 일반 원칙에서 나옵니다. 2 이상의 양도세율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짧게 보유하고 팔면 두 기준 중 불리한 쪽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다

중과라고 해서 공제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보유 기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공제율과 기산 방식은 개정 이력이 있어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의 기본 구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가질수록 양도세 줄어든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에서 불리하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로 일부를 만회할 여지가 있습니다.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 비교가,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는다는 점이 매도 시점을 고민할 때 기준이 됩니다.
취득 시기도 확인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제도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던 영역입니다. 특정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중과 대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 특례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취득한 땅이라면 취득 시점에 어떤 규정이 걸려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비사업용 토지라도 취득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 전에 확인할 것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부터 판정합니다. 토지 종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과 법정 요건이 기준입니다. 소유자가 법인인지, 임야라면 도시지역 편입 시점이 언제인지도 봅니다.
2. 보유 기간을 셉니다.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 비교가,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3. 취득 시기를 확인합니다. 과거 특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4. 기본세율 구간에 +10%p를 얹어 대략을 계산합니다.
5.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실제 부담액을 봅니다.
부동산 데이터를 보다 보면 토지 거래는 아파트와 달리 같은 지역에서도 거래 사례가 드물고, 매도 시점이 개인 사정에 따라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언제 파느냐”가 세금에 주는 영향이 크게 느껴지는 자산이라, 보유 기간 구간이 바뀌는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이 얼마인가요?
Q.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Q.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임야가 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요?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