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주택의 취득 시점은 상속개시일,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봅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면 그 매매가액이 곧 상속 당시 시가이자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을 상속받고 나면 팔아야 할지 갖고 있어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는 세금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특히 언제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몇 년 뒤에는 중과세율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의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이 출발점이다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차익에 붙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집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어서 “산 금액”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세법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고,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얼마에 샀는지는 양도차익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상속주택은 일반 매수 주택과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시점에 시가가 높게 잡히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6개월이 갈림길이다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그 매매가액이 곧 상속 당시의 시가이자 취득가액이 됩니다. 판 금액과 산 금액이 같아지므로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가는 이 순서로 정해진다
6개월 안에 팔지 않는다면 상속 당시 시가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순위 | 기준 |
|---|---|
| 1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 |
| 2 | 감정가액 |
| 3 | 유사 매매사례가액 |
| 4 | 위가 없으면 공시된 기준시가 |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선택이 생깁니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시세보다 낮게 잡히므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정해지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크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높아지면 상속세가 늘어나므로, 두 세금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실거래 자료를 모아 보면 같은 단지라도 거래가 드문 평형이 있어서,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물건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가 판단 자체가 쟁점이 되기 쉬우니, 상속이 개시된 직후에 그 단지의 거래가 실제로 얼마나 쌓여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유기간은 두 갈래로 센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계산이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립니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셉니다. 부모님이 오래 보유했다면 내가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단기 양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거주기간은 다릅니다.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동일 세대였다면 →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합니다 – 별도 세대였다면 →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을 셉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상속받은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상속주택 특례 — 순서가 중요하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나중에 일반주택을 산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시점에 이미 일반주택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주택이 여러 채이거나 공동상속이면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남긴 경우 특례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은 1채뿐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유자를 한 명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최연장자 순으로 1명을 소유자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지분을 조금 받은 형제는 자기 집을 팔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이 끝난 뒤 취득한 신축 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위한 상속주택에 포함됩니다.
중과세는 5년이 기준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정리할지 고민한다면, 이 5년이라는 기간이 판단의 한 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 계약서(다운계약서 등)를 작성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고 양도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파는 시점 기준으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 시점 | 달라지는 점 |
|---|---|
| 상속개시일 ~ 6개월 | 매매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 0원이 될 수 있음. 단 그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어 상속세에 영향 |
| 6개월 경과 후 ~ 5년 |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유사매매사례·기준시가 순으로 정해야 함.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될 수 있음 |
| 5년 경과 후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여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별도 세대였다면 상속개시일부터 기간을 세야 하므로, 요건을 채우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상속주택은 “급히 팔 것인가, 요건을 채워 비과세로 갈 것인가, 5년 안에 정리할 것인가” 세 갈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이 개시된 직후에 판단을 시작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6개월이 지나 버리면 첫 번째 길은 닫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면 양도세가 없나요?
Q. 부모님과 따로 살았는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Q.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특례를 받나요?
Q.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본 글은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